[명주예술마당],[작은공연장 단]
공연자 사이버 안전교육 방법
공연법 개정에 따라 공연 전 안전교육 시행 의무화를 안내드립니다.
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4항에 의거 공연자는 반드시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.
1. 대상 : 공연자, 공연장 스태프(작업자) 및 해당 공연에 배치된 전원
2. 안전교육 방법 :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(https://safety.kbrainc.com/main/) 접속
공연자, 스태프(작업자) 교육과정 이수
3. 제출서류 :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교육 수료증(pdf, jpg)
※ 사전 협의 없이 대관일 15일 전까지 교육 수료증 사본 미 제출 시 대관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.
※ 공연장 대관이 아닌 일반 연습실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이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변경된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(2019.07.15 이전)를 작성하지 않은 공연자들은 필수적으로
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(https://safety.kbrainc.com/main/)에 접속하시어,
공연자 과정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시고,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 께서 교육 수료증을 압축파일(zip, rar) 형태로 취합하신 뒤
명주예술마당 이메일(mjartcenter@gmail.com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교육 이수 방법은 첨부문서의 [공연자 사이버안전교육 방법.pdf]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) 033-647-6803 (명주예술마당) / 033-640-4807 (작은공연장 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