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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 구제절차

 

 

강릉문화재단은 직원 및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1. 신고 · 접수 

인권침해 신고서 접수 (방문, 우편, 전화, 팩스, 이메일)

 

2. 사건조사 

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

 

3.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심의 

-조정, 권고, 기각, 이송 등 

-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구제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고, 구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

 

4. 통보 

구제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상임이사의 구제위원회 권고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포함한 신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

신고방법

방문 또는 우편: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021번길 9-1, 인권경영담당자

전화: 033-647-6800 (인권경영담당자)

팩스: 033-647-6801 (인권경영담당부서)

이메일: gncaf@naver.com

 

인권침해 신고서 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