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문화재단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 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에 따라
2017.01.01 ~ 2017.12.31 까지 체결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강릉문화재단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 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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