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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한스타일 문화상품 제작 지원사업 공고

관리자 | 조회 621 | 작성일 2008-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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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2008-201]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전통문화의 산업화. 세계화 달성을 위해 2008년 한스타일(Han Style) 문화상품 제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1. 사업목적 ㆍ 전통문화의 산업화.세계화 달성을 위한 한스타일 문화상품 제작 지원 2.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ㆍ 지원내용 - 산업계에서 기획, 제작중인 전통문화 소재 문화상품 제작 지원 - 2009년 하반기에 상영(극장 등), 출판(인터넷 등), 방송(TV 등), 유통 (온라인, 오프라인 등) 등이 가능한 문화상품 ※ 문화상품 : 영화, 음반, 출판, 방송, 만화, 캐릭터, 애니메이션, 에듀테인먼트, 모바일, 공연, 공예품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산업영역의 상품 ㆍ 지원범위 - 한스타일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전통문화 기반의 창작소재 개발(필요시) 및 문화상품 제작, 국내외 홍보 지원 ※ 기 개발된 문화원형 창작소재(문화원형콘텐츠) 활용 연계 지원 3. 신청자격 ㆍ 문화상품의 기획.개발.제작.생산.유통.소비 등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창작. 에이전트.개발.제조사(개인사업자 포함) - 단일기업 또는 컨소시엄 가능 ㆍ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ㆍ 신청 제외대상 -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3개 과제에서 주관기관으로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 -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 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(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 지원금 포함시 20억원)을 초과하는 사업자 -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-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조치중인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 - 신청일 현재 문화원형 과제 개발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 4. 선정 및 지원절차 ㆍ 접수후 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종합심의(필요시) 등을 통하여 선정.지원 ㆍ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,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. 지원내용 ㆍ 제작비의 50%(과제당 2억원 내외)까지 지원 ※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제작비가 10억원 이상인 과제의 경우,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가능) ㆍ 해당과제의 수행기간은 2009년 9월 이내로 책정 가능 ㆍ 「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」에 의거하여, 과제 종료후 기술료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하며,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함 6. 신청서 접수 ㆍ 접수마감 : 2008년 10월 17일(금) 15:00까지 ㆍ 접수방법 : 전산접수(http://www.kocca.kr)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 (우편은 빠른등기,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) ㆍ 접 수 처 :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팀 (135-080)서울 강남구 논현로 448 KOCCA빌딩 ㆍ 문 의 처 :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팀 이경은 대리(Tel : 02-2016-4145/e-mail : lke0801@kocca.kr) 7. 사업설명회 안내 ㆍ 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. - 일 시 : 2008년 9월 19일(금), 16:00 ~ 17:00 - 장 소 :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층 세미나실 (서울 강남구 논현로 448 KOCCA빌딩/역삼역 6번 출구) ㆍ 사업안내서(신청서류, 신청서 양식 등 포함)는 사업설명회에서 배부할 예정이며, 사업설명회 이후 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kocca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 ※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※ 본 사업은「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」, 「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및수행관리지침」,「문화콘텐츠지원사업 평가지침」및「사업비 카드제 운영지침」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. ※ 확정된 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선정 프로젝트 수행시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.(협약체결 후 별도 교육 예정) ※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,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. ※ 사업설명회 참석시 주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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